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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6 2017고정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14. 02:00 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19 세) 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와 피해자 G(18 세) 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18 세) 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H(18 세) 의 배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18 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J(18 세) 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 좌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1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거리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여 서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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