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하남시 C빌딩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D’라는 상호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1. 12. 10.부터 2018. 6. 10.까지 피고 및 그의 배우자 E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8.경부터 2019. 4. 8.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10.부터 2018. 6. 10.까지 3년의 근무기간 동안 휴무일인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간 1일 11시간씩 근무하는 등 1주간 74시간을 근무하였으나,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45,973,3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법정 퇴직금 12,525,046원을 초과하여 1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금액 6,474,954원(= 19,000,000원 - 12,525,046원)을 이에 충당한 잔액 39,498,414원(= 45,973,368원 - 6,474,954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고의 통상임금] ①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주 근로시간은 40시간(=5일×8시간) ② 유급휴일 1일 근로시간 8시간 ③ 1주 근로시간 40시간 8시간 = 48시간 ④ 1년 365일은 주로 환산하면 365/7일 = 52.142주 ⑤ 52.142주를 1개월로 환산하면 52.142주/12개월 = 4.345주 ⑥ 1개월 근로시간은 4.345주×48시간 = 208.56시간 = 209시간(반올림) ⑦ 시간급 통상임금 월 급여 1,700,000원/209시간 = 8,133.97원 = 8,134원(반올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① 1주의 근로시간 74시간(=11시간×6일 유급휴무 8시간) ② 1년간 총 근로시간 3,848시간(=74시간×52주)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