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2 금액표 ‘소송결과’란 ‘일부각하’ 또는 ‘일부각하 및 일부불인정’ 해당...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B’란 상호로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고속국도 C영업소(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 순번 1 D 내지 42 E, 이하 원고들은 순번으로만 표시한다)와 F영업소(원고 43 내지 원고 64)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제2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월 20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사무실 근로자 - 근무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요금소 근무자 - 주간(초번) 근무시: 06:00 ~ 15:00(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조 편성에 의한다) - 주간(중번) 근무시: 14:00 ~ 23:00(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조 편성에 의한다) - 야간(말번) 근무시: 22:00 ~ 07:00(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조 편성에 의한다) 제4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①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 (임금) ① 근로자의 기본급은 금 원정(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및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원 단위로 절상하여(10원 단위) 매월 10일 ‘을’의 은행급여계좌로 소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같다. 취업규칙 제8조(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직원에게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③ 채용된 직원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34조(소정근로시간) ①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