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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8 2014가단338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3,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7.부터 2013. 5. 22.까지 사이에 피고의 근로자로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중 2011. 2.부터 2013. 5.까지 사이에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매월 659,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1 내지 12, 갑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2.부터 2013. 5.까지 2,839시간(= 4,258.5 × 1/1.5)의 시간 외 및 휴일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당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했고, 또한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7,484원[= 월 통상임금 1,564,260원(= 기본급 855,520원 주휴수당 13,980원 기술수당 150,000원 정기상여금 427,760원 기본급의 100%를 짝수달 지급함 ) ÷ 월 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주휴 8시간) × 1/7일 × 365일 × 1/12월,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간 외 수당 및 휴일수당 합계 9,865,294원[= 31,870,614원{= (2,839시간 × 통상임금 7,484원) × 1.5} - 기지급 시간 외 수당 18,452,840원(= 659,030원 × 28월) - 2014. 8. 20.자 시간 외 수당 변제금 3,552,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진정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미지급 수당 3,654,230원(원천징수세액 포함)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동의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 3,654,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체불금품확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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