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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6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 노동청의 업무지침,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으로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40시간 8시간(주휴)}×4.345주]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간외수당 409,930원은 시간외수당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E는 매주 5일의 기본근로 외에 월 3~4회의 당직근로를 위하여 1일을 추가로 근로하여 사실상 주당 42시간의 근로를 하기로 정하였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할 것이어서, 월 13.04시간[=(연장 2시간 가산 1시간)×4.345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배제하고 시간외수당 409,930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피고인이 E에게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연장근로수당은 1,020,306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대하여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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