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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1 2016나26029
퇴직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4. 20.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0. 17. 퇴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총 16년 5개월 28일이다.

나. 원고가 퇴직 당시 받았던 월 급여는 4,477,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년 2월 급여명세서에 의한다.

이었고,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2014. 7. 17.부터 2014. 10. 16.까지) 동안의 평균임금은 146,826원(= 임금총액 13,508,023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며, 원고의 퇴직 당시 통상임금은 1일 기준으로 171,368원(= 월 급여 4,477,000원 ÷ 월 평균 근로시간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포함 209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이다.

다. 원고는 퇴사할 무렵 퇴직금 명목으로 8,718,597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던 기간 중 각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및 그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기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수당 각 연도별 연차휴가시기 지정권 소멸일(① 기간에 대하여는 2013. 4. 20., ② 기간에 대하여는 2014. 4. 20.)이 속한 연도의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다액일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법정유급휴일에 근무한 년도의 월급 휴일근로수당 1일 통상임금 = 월급/209시간 × 8시간 ① 기간: 2011. 4. 20. ~2012. 4. 19. 16 2,601,024원 (=162,564원×16일) 2012년도: 4,300,000원 164,593원 ② 기간: 2012. 4. 20. ~2013. 4. 19. 19 3,255,992원 (=171,368원×19일) 2013년도: 4,247,000원 162,564원 ③ 기간: 2013. 4. 20. ~2014. 4. 19. 14 2,399,152원 (=171,368원×14일) 2014년도: 4,477,000원 171,368원 합계 8,256,168원 합계 498,525원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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