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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나1832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5. 1. 14.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당진시 C 소재 D에서 용접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시간 주 40시간, 급여 월 210만 원, 연장 및 특근수당 별도’로 정하였는데,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근무 주 4시간(실제 근로시간 44시간-계약상 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5. 8.경부터는 근로시간을 주 44시간, 급여를 연봉 3,000만 원(월 250만 원)으로 정한 연봉제 계약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제계약을 변경되기 전의 주 4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으로 171만 원(월 210만 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총 초과근로시간 114시간×1.5, 1만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해고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고하였다가 2016. 2. 24.경 다시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2016. 2. 2.부터 2016. 2. 24.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는"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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