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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20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동원산업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보험료 2,518,900원, 보험기간 2014. 2. 26.부터 2015. 2. 26.까지로 정하여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들은 2014. 9. 27. 현대백화점 천호점 식품관에서 동원산업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회덮밥 2팩을 구매하고,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었다.

다. 피고 A는 위 회덮밥을 먹은 후 30분 뒤에, 피고 B은 2시간 뒤에 각각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아래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

1) 피고 A는 2014. 9. 28. 11:0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2) 피고 B은 2014. 9. 28. 11:07경 위 D정형외과의원에서, 2014. 9. 29. 남양주시 C에 있는 E 내과에서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각각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 A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동원산업 주식회사가 제조한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을 함께 먹었다. 2) 통상 식중독의 발병은 급성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음식 섭취 후 30분 만에 그 증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3 위 2014. 9. 27. 피고들 이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 및 유사 제품 등을 구매하여 섭취하였음에도 식중독 증상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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