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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6구합663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C(1924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동원사북광업소에서 3년 정도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고, 2008. 8. 11.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ax(진폐결절의 융합)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 16호로 판정받은 바 있다.

나. 망인은 2014. 1. 13. ‘의식장애,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119를 통해 태백산재병원에 응급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 3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급성뇌경색’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인 진폐증 및 그 악화로 인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9. 부지급을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실제로 10여 년간 진폐유발 사업장에서 채탄작업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증이 악화되어 호흡곤란과 각종 이상 증세(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기침 등)에 시달리면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던 중 그 증세가 악화되어 뇌경색과 폐렴이 발병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의 요양 중에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일자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최종장해등급 1992. 1. 21. 1/1 13급16호 2003. 7. 3. 1/1 ax F0(정상) 13급16호 2005. 7. 12. 1/1 tbi F0(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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