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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6가합56307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중구 D 소재 B신경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는 피고 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E약국(이하 ‘피고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거식증 등의 진단으로 약을 처방받고 피고 약국에서 이를 조제받아 복용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3. 2.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거식증 등의 소견으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다이어트 목적의 약물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6. 3.경까지 약 13년 이상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05. 11.경부터는 토피라메이트정(식욕억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편두통 및 간질치료제), 2008. 7.경부터는 펜틴정(체중감량 식욕억제제), 2011. 5.경부터는 토맥정(토피라메이트 성분의 식욕억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간질치료제), 2011. 11.경부터는 에스라인정(비만 및 변비치료제), 2014. 4.경부터는 디에타민정(체중감량 보조제) 등의 약물(이하 ‘이 사건 약물’이라 한다)을 처방받았고, 피고 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피고 약국에서 이 사건 약물을 조제받아 이를 복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8.부터 2016. 5. 20.까지 우울감, 피해망상,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위 병원 등에서 우울증 등에 대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2017. 9.경 원고는 우울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으며 감정조절이 어려워 쉽게 자극을 받고 화를 내는 등의 자각적인 증상을 호소하였고, 원고에 대한 정신상태검사 결과 경도의 우울증과 의욕상실, 대인관계 능력의 저하, 자극 과민성 및 감정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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