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347,520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층에서 ‘D 안양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9. 10. 13. 16:00경 위 음식점에서 목살구이를 주문하여 배달받았고, 피고의 집에서 배달된 음식인 고기, 쌈채소, 쫄면, 메추리알을 먹었다.
피고는 위 음식을 먹은 후 설사와 트름이 발생하는 증상이 발생하자 아래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9. 10. 14. E내과에서 배달음식을 먹은 이후 설사를 하고 트림을 한다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병원비로 14,700원, 약제비로 4,9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10. 17. E내과에서 장염증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진술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병원비로 6,300원, 약제비로 4,9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10. 22. E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병원비로 13,300원, 약제비로 3,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메추리알이 상한 것 같았다면서 메추리알을 먹고 세균성 장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음식 외 다른 음식을 함께 취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메추리알은 납품업체에서 삶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진공포장하여 제공하므로 유통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세균성 장염은 원고가 제공한 음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공한 음식 중 고기와 쌈채소는 16:30경에 먹었고, 쫄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