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피해자 B, 피해자 C 및 D과 발생된 수익을 각 동등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동업하여 성남시 수정구 E건물, F호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6. 10. 1.경 피해자 B, 피해자 C 및 피해자 H과 발생된 수익을 각 동등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7. 4.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2017. 5. 1.경 피해자 B과 발생된 수익을 각 동등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가 용인시 수지구 J건물를 매도인 K으로부터 1,580,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G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매매를 중개하고, 2017. 3. 17.경 I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날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동사업계좌인 H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피해자 B, 피해자 C 및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34,944,99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의 사실확인서(N빌딩 매매관련)
1. 동업계약서(2인), 동업계약서(4인)
1. 상가매매계약서(N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