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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88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피해자 C과, ‘ 피해자는 사업자금 출자 및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체 자금의 입출금 관리 및 공사 수주 계약업무를 담당하며, 발생된 수익을 피해자와 동등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 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동업계약에 따라서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인테리어 업체인 ‘D’ 을 설립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한국 씨티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D’ 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 경 김포시 E 소재 위 ‘D ’에서, 공사대금 200만 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받아 위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 시경 인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22,34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씨티은행계좌거래 내역서( 계좌번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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