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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192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G은 2011. 5.경 피고 D와 사이에, 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설립하여 피고 D가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중국 환자를 유치하는 등으로 병원경영을 지원하고, 의사인 원고들과 G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뒤 그 수입금을 병원경영지원회사로 입금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동업자들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 또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초 원고들, G, 피고 D(이하 ’이 사건 동업의 구성원들‘이라 한다)가 체결하기로 한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동업의 구성원들과 H은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 초안을 마련한 후 실제 서명ㆍ날인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H이 이 사건 동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피고 D의 투자금이 3억 원으로 정하여진 외에는 대체로 위 동업계약서 초안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조(목적) A(이하 “갑”이라 칭한다), G(이하 “을”이라 칭한다), B(이하 “병”이라 칭한다), D와 H(이하 “정”이라 칭한다)은 서울 용산구 E에 소재하는 F 호텔 2층에 개원하는 I Clinic(가칭, 이하 “병원”이라 칭한다)과 병원을 관리하는 MSO(이하 “MSO”라 칭한다)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함에 있어 아래의 각 조항을 합의하고 본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한다.

제5조(직무분담) “병원”의 대표원장은 “갑”과 “을” 일인이 수행하고, "MSO"의 대표는 “정” 또는 “정”의 대리인(단, “갑”, “을”, “병”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이 수행하며, “병”은 “MSO"의 감사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제6조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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