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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3 2018가합73716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2016. 10. 8. 피고, 소외 C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단법인 E 경기파주지부’(이하 ‘이 사건 경기파주지부’라 한다

)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파주시 F 소재 G호수 내 H, 수상레저시설 등을 공동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 2) 원고는 피고, 소외 C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소외 C은 수년간의 G호수 개발에 대한 모든 노하우 및 자료들을 법인 설립자금으로 대체하고, 원고는 35,000,000원을 법인 설립자금으로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동업사업의 지분은 피고 40%, 소외 C 30%, 원고 30%로 각 정하였다.

3)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계약서 피고와 소외 C, 원고는 D과 이 사건 경기파주지부를 공동 운영함에 있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피고와 소외 C, 원고는 경기도 파주시 F 소재 G호수를 파주시가 개발함에 있어 ‘D’과 ‘이 사건 경기파주지부’를 설립하고 H, 수상레저시설, 캠핑카, G호수 개발운영권 등 G호수 내 모든 사업을 법인 명의 또는 타 명의로 계약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회사 및 지부 설립조건 제1항 원고는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잔고증명으로 1억 원을 피고의 부친인 I 명의의 통장에 송금한다.

제2항 법인 설립 이후 6,500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인수 금액으로 통장잔고로 남겨두어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제3항 피고와 소외 C은 수년간에 걸친 G호수 개발에 대한 모든 노하우 및 자료들을 법인 설립자금으로 대체하고, 원고는 통장잔고 3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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