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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4나17468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0. 11.~12.경 ‘공동으로 휘트니스 스포츠센터를 설립경영하여 그 이익 등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 4.경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 등을 문서화한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 동업자(갑): 피고 동업자(을): 원고 A 동업자(병): 원고 B 갑, 을, 병은 D[본점 및 피티(PT)샵]의 경영(운영, 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각 건물의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헬스기구는 여기에 귀속된다.

본점: 서울 강서구 E건물 지하 2층 피티샵: 서울 강서구 F, 3층 제1조(출자의무) 1) 갑은 현금 1.9억 원의 출자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을은 총 0.9억 원의 출자의무를 가지고 있다. 2) 병은 을과 형제관계로 갑과 비교하여 부족한 출자금(1.9억 - 0.9억 = 1억)에 대한 금액을 병의 인력으로 일부분을 충원하며 이로 인해 갑과 을은 동등한 출자의 상태가 되었음을 갑, 을은 합의하였다.

3) 갑은 2011. 1. 4. 현재 1.4억 원의 현금이 기 출자되었으며, 갑은 2011. 1. 15.까지 5,000만 원을 추가 출자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4) 을은 2011. 1. 4. 현재 6,000만 원의 현금이 기 출자되었으며, 을은 2011. 1. 15.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2010. 1. 15.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1. 1. 15.까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3,000만 원의 추가 출자의무를 가지고 있다.

제2조(병의 경영지원의무) 1) 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의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갑, 을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병은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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