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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4고단30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84] 피고인은 2014. 10. 22. 05:05경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194번길 28 둔대교차로 부근에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로 B 렉카차의 후미를 들이 받고 술에 취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있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경위 D가 음주측정을 위해 자신을 깨우자 “개새끼야, 왜 깨우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4:4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 둔대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우측에 있는 노견을 시흥시청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B 렉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이 전면으로 위 피해차량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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