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19:50경 시흥시 포동 1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천동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시속 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남)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뒷 바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 F(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및 대퇴부 타박, 좌측 무릎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앞길부터 시흥시 포동 알뜰주유소 앞 길까지 약 3km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24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