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01. 1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 1075에 있는 편도1차로길을 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자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양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B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후미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칠성오리집부터 같은 시 시흥대로 1075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