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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정1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R8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0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시흥대로 711 앞 시흥시청 쪽에서 신천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우로 굽은 도로에서 1차로로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시흥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의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19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개방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하중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흥대로711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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