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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7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일정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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