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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노954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후의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의 주모자라고 보이지 않고, 현금 전달 책에 불과 한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건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과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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