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149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이 고소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F이 전당포에 대출금 3,3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귀금속을 회수하였는데, 피고인이 2,5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비롯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