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1:55경 경주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3층 주택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1층 출입문 우측 벽면에 설치된 우편함 안에 꽂혀있던 세금고지서 등 우편물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등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범행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확인 사진 첨부), 범행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방화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