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9:40 경 경주시 C 아파트 101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D이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한 후 위 D이 집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에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 욕실 및 거실 등에서,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 라이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옷가지, 신발,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및 베란다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현장 사진, 상황보고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등, 수사보고( 범 구인 분홍색 라이터 사진 첨부), 라이터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 년 6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