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20:59 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 방문한 손님인 D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 유흥 접객원) 여성 한 명을 불러 줄 것을 요청 받자, 그 대가로 1 시간에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흥 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D에게 12,000원을 받고 캔 맥주( 개 당 4,000원)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및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사진 진정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