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 소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 24. 22: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3명으로부터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 2013. 3. 12. 20:2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H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손님을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G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개를 포함한 음료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