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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3 2014고단129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6. 04:12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50번길에 있는 고운여성병원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4:3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경장 G으로부터 검거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칼날 길이 19cm) 2자루를 양손에 쥔 채 위 F, G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며 “씨발, 너네 다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방 창문을 통하여 위 F, G에게 ”너네 칼에 찔려 봤냐 ”, “너네 찌를 수 있어. 다 죽여버릴 거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못찌를지 아냐 ”, “너네 비리검사잖아. 검사고 경찰이고 다 내가 칼로 찔러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유리 음료수병을 벽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유리 음료수병을 오른손에 쥐고 창문 밖으로 나와 위 F, G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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