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3. 20:00경 서울 도봉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D(60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 개새끼야. 그렇게 배짱이 없냐.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