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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1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51세)가 약속 시간에 늦게 오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목을 조르고, 칼로 수 회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야이, 씨발년아. 너 죽여버릴꺼야.” 라고 욕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운전자폭행의 벌금형 1회 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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