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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단29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1』 피고인은 2019. 1. 24. 03: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보조원으로 일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중개 보조 수수료를 적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티볼리 승용차의 앞 유리, 뒤 유리, 좌측 유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을 이용하여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4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9:30경부터 같은 날 10:20경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미용실 유리문 앞에서, 주취 상태로 주먹으로 가게 유리문을 강하게 두들기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윙크하면서 “예쁘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5. 13:55경 부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세입자가 집을 깨부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K, L, M의 출입문 개방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관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 경찰관들의 진입을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자해 또는 추가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공조 요청하여 출입문을 개방한 후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길이 24cm, 총길이 37cm)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내 집인데 왜 들어와,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약 20분 동안 ‘칼을 버리라’는 경찰관들의 경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열려진 문틈으로 경찰관들을 향하여 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위 칼로 현관문을 긁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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