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23: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392-13에 있는 ‘전원우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동 695에 있는 ‘산들마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