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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이상인 자이다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장 적용법조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시 전과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범죄사실 기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장의 변경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

피고인은 2014. 5. 5. 21:56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삼숭동 한미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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