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96』 피고인 A는 건설회사 직원, 피고인 B는 가구 공장에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혼자 걸어가던 중 송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일행과 말다툼이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위 장소에 불러서 피고인 F가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2015. 6. 21. 02:1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초등학교 내에서 피해자가 건방지고 자꾸만 대드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한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재차 피고인 B는 같은 날 02:26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대드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 치수 침법이 있는 치관파절, 치수 침법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6. 3. 4. 0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옥탑방고양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마전동 118-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2: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마전동 118-27에 있는 장춘교차로를 외미교차로 쪽에서 고읍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