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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2. 11. 13. 21: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먹자골목에 있는 오꼬꾸 호프집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남식이네분식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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