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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24 2016가단13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주시 D 지상 시멘블록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41.32㎡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상주시 D 지상 시멘블록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41.32㎡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2. 3.경 피고 B에게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을 임대하여 주었다.

나.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위 임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5. 10. 19.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3.경 피고 B에게 임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ㄱ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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