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청원구 C 대 129㎡ 지상 흙벽돌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그 부(父)인 D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대 12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4. 10.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10. 15.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E 대 89㎡와 그 지상의 흙벽돌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29.75㎡ 및 부속건물 흙벽돌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13.22㎡(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2008. 10. 16.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각 건물은 1950년경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과 이 사건 각 건물의 담장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이하 이를 ‘이 사건 각 침범건물 부분’이라 한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대지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침범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침범대지 부분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점유기간 중에 특정승계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시점이 시효완성 후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08. 10. 15. 1950년경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