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608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부평구 C 지상 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123.75㎡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부평구 C 지상 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123.75㎡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