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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221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북구 C 지상 시멘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8.3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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