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221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북구 C 지상 시멘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8.3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북구 C 지상 시멘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8.36㎡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