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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나300228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B는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누나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아버지 F이 사망한 후 1994. 2. 19. 협의분할에 의하여 어머니인 E과 포항시 북구 D 대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1/2씩을, 이 사건 토지 지상 2층 건물은 단독으로 각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1. 10. 이 사건 토지 중 E의 위 지분을 증여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와 그 지상 2층 건물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위 2층 건물 이외에 별지 도면 표시 건1, 건2, 건3, 건4, 건5, 건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시멘블록조 슬레이트지붕 꽃집 단층 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있고, 이는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이 1986. 8.경 건축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 2층 건물과 함께 원고에게 상속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의무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보면, 공동점유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고, 피고들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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