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5 2018가단2187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D 지상 시멘 블록조 시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D 지상 시멘 블록조 시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4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