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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759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경기 가평군 B 전 1,217㎡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B 전 368평(1978. 11. 4. 면적단위가 ㎡로 환산등록되어 1,217㎡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C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7. 23. 접수 제924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증조부 D, 본적 : 경기 가평군 E)은 1932. 5. 17. 사망하여 그 장남 F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F이 1949. 3. 10. 사망하여 그 장남 G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G은 1965. 1. 5. 사망하였다.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G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상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의 선대 D과 사정명의인 C의 이름이 한자까지 같고, 원고의 선대인 D의 본적지와 사정명의인 C의 주소지가 경기 가평군 H로 리단위까지 같으며,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위 주소지 인근에 사정명의인 C과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선대 D과 사정명의인 C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의무 토지조사부에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으므로 C이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C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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