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1914년경 작성된 경기도 가평군 E리(현재 F리)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같은 리에 주소를 둔 ‘G’이 D 답 235평(=77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B의 선대(祖父)인 H{I. 제적등본상 생년월일을 읽기 곤란하나, 처 J가 1892년생이고, 장남 K(원고의 父)이 1915년생임}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 가평군 L에 살았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1996. 7.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B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99381호)을 제기하여 2011. 1.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9319호)가 2011. 5. 25.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 B는 201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C에게 2011. 8.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의 친부인 H(M생)은 N세보(갑 제2호증)에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제2차전국인구보사등기표(중화인민공화국)’(갑 제3호증)와 원고의 조부인 O(본적: 경기도 가평군 P)의 제적등본에는 ‘Q’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가평군 R리 토지조사부와 가평군 S면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R리에 주소를 둔 ‘T’가 U 전 264평과 V 임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남양주시장에 대한 2017. 1. 10.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친부인 H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관계도 없으면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