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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3369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대 39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7.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4. 4. 1.경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기 가평군 C(현재 행정구역상 ‘가평군 D’에 해당함) 토지조사부에 경기 가평군 B 대 11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E’이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7.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이 선조 E으로부터 전전 상속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선조와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E의 소유권 취득 여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E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 등의 소유권 승계취득 여부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가평읍, 의정부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선조 E이 1939. 4. 2. 사망하여 장남 F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사실. 위 F는 1973. 9. 15. 사망하여 장남 G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사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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