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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0782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구리시 P 하천 1,67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90. 5....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주군 R 전 506평은 1913. 10. 30. S 이름으로 사정된 토지인데, 지목과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면적 환산이 이루어져 현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가 되었으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이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졌다.

나. 경기 양주군 T 답 560평은 1913. 10. 30. S 이름으로 사정된 토지인데, 1958. 2. 12. 경기 양주군 U 답 529평과 V 도로 31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V 토지는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면적 환산이 이루어져 현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토지가 되었으며,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 이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S의 주소지는 경기 양주군 W인데, 원고들의 선대인 X의 장남 Y의 본적과 Y의 자인 Z, AA, AB, B, C의 출생지는 모두 경기 양주군 AC이다. 라.

원고들은 선대인 X을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 S과 원고들의 선대인 X은 동일인으로 보이고,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사람이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대법원 1997. 05. 23. 선고 95다46654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정명의인과 원고들 선대의 동일성 여부 등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S과 원고들의 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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