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6.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인정사실
일제 감정기 하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파주군 B에 주소를 둔 C가 191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각 1996.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652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의 선대인 C의 장남인 D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D의 자인 E이 D보다 먼저 사망(1968. 7. 5.)한 이후 D이 1981. 6. 25. 사망하여 E의 처 F, 자녀들인 G, 원고, H, I이 D의 재산을 공동으로 대습상속하게 되었는데, 위 F 등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야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파평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C와 원고의 선대 C는 한자명이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C의 주소가 ‘J’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선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