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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40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61,151원과 그 중 23,882,715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인 사실, 2015. 9. 7.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한 카드대금은 원금 23,882,715원, 이자 648,583원, 지연손해금 29,853원인 사실, 신용카드회원의 연체시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율은 연 29.9%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카드대금 24,561,151원(원금 23,882,715원 이자 648,583원 지연손해금 29,853원)과 그 중 원금 23,882,715원에 대하여 계산의 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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