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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1465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59,278원 및 그 중 5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차타드은행”이라 한다)은 2012. 5. 11.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변동금리(3개월 CD금리 연 6.2%, 연체시 연 18%), 변제기 2013. 5. 1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대여원금 중 54,8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또한 차타드은행은 피고에게 신용카드대금 연체시 이율을 연 29.9%로 정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나 신용카드대금 중 7,004,519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차타드은행은 2015. 7. 17.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2015. 9. 22. 기준 위 대여원금은 54,800,000원, 그 이자는 23,266,223원이고, 위 신용카드대금은 7,004,519원, 그 이자는 4,688,536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89,759,278원(= 54,800,000원 23,266,223원 7,004,519원 4,688,536원) 및 그 중 위 대여원금 5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8%, 위 신용카드대금 7,004,519원에 대하여는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8%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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