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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074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24,350원 및 그 중

가. 1,814,3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그 대금의 연체시 연 29.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4. 11. 21.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중 계좌번호 B의 신용대금은 1,814,300원이고 그 이자는 989,669원이며, 계좌번호 C의 신용카드대금은 8,764,752원이고 그 이자는 4,874,431원이다

나. 그리고 씨티은행은 2011. 2. 28.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11. 2. 28., 연체시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4. 11. 21. 기준 이자는 5,381,198원이다.

다. 씨티은행은 2014. 11. 21.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들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원리금 및 대여원리금 합계 36,824,350원 및 그 중 계좌번호 B의 신용카드원금인 1,814,3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9.9%의, 계좌번호 C의 신용카드원금인 8,764,752원에 대하여는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9.9%의, 대여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 20.까지는 약정이율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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