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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3가단2361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 원고의 배우자이던 E(2008. 3. 14. 사망)은 2002. 11. 1. 피고로부터 임대목적물이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대 2.314㎡(0.7평)인 것으로 알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2. 11.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E은 2002년경 위 임대목적물을 부지에 포함시켜 가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2007년경 위 가건물 일부의 점유를 이전받는 대신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2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07. 1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그 뒤, 위 가건물이 피고 소유의 위 F 대지가 아니라 국가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C 구거 52.9㎡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D 구거 417.9㎡에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E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2013. 5. 10. 내용증명우편 송달로써(예비적으로 2013. 6. 10.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일인 2007. 11. 1.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2007. 11. 1.부터 2013. 2. 말까지 지급된 차임 12,800,000원(= 월 200,000원 × 64개월), 합계 17,800,000원(= 5,000,000원 12,80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이 임대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이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자기의 소유인 양 가칭하고, 또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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