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 원고의 배우자이던 E(2008. 3. 14. 사망)은 2002. 11. 1. 피고로부터 임대목적물이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대 2.314㎡(0.7평)인 것으로 알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2. 11.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E은 2002년경 위 임대목적물을 부지에 포함시켜 가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2007년경 위 가건물 일부의 점유를 이전받는 대신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2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07. 1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그 뒤, 위 가건물이 피고 소유의 위 F 대지가 아니라 국가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C 구거 52.9㎡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D 구거 417.9㎡에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E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2013. 5. 10. 내용증명우편 송달로써(예비적으로 2013. 6. 10.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일인 2007. 11. 1.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2007. 11. 1.부터 2013. 2. 말까지 지급된 차임 12,800,000원(= 월 200,000원 × 64개월), 합계 17,800,000원(= 5,000,000원 12,80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이 임대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이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자기의 소유인 양 가칭하고, 또한 그...